성남시민대책위, “남한산성 관통 터널공사 승인 신청 즉각 반려하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남한산성 관통을 반대하는 움직임(본보 7월25일자 10면)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터널공사를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 및 지역단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원관리위원회는 8월25일 터널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며 “경기도는 자연파괴, 환경파괴 및 법률 위반이 예상되는 터널 공사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민대책위는 “국토부가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해 법제처에 질의를 한 바, 법제처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했다고 보도됐지만 법제처는 도로 건설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에 만일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터널 설치로 인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유지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의 확실한 답변이 없다”며 “이 같은 법률적,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적 문제를 안고 자연보전과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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