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통일경제특별구역지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ㆍ연천)은 6일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의 정책적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안 제3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안 제19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안 제23조 및 제24조)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안 제26조부터 제29조)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안 제34조 및 제35조)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로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일뿐 아니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7일(오후 2시)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입법토론회는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와 학계·법제전문가 및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소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실정에 따른 맞춤형 법률 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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