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 22건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개선과제 26건에 대해 각 부서장이 문제점 및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3.0 및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CCTV 안전 두드림망 구축’, ‘적극행정을 통한 현황도로 통행로 확보’ 등 시민편의를 제고한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보고됐다.
또 ‘용도지역 변경권한 위임 확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 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호 부시장은 “법령에 문제가 없음에도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형식적·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 공직자 스스로 법·제도와 관계없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지방규제 개혁 활성화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무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행태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시, 사회적 약자 및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새롭게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수치 및 사례 등의 자료를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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