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목장림 개인ㆍ부부형ㆍ가족형으로 세분화해 운영

의왕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인 하늘쉼터 내 수목장림이 개인(공동형)ㆍ부부형ㆍ가족형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수목장림을 원하는 유족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그동안 4위(가족) 형태만 운영하던 것을 개인(공동목)과 부부(2위), 가족(4위)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애초 의왕지역 거주자가 사망해 최초로 수목장림을 이용하면 30년 동안 가족 4위 형태로 사용료 124만 원과 관리비 60만 원 등 184만 원의 이용료를, 의왕지역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사용료 248만 원과 관리비 120만 원 등 368만 원을 내야 했다. 또, 15년을 연장하면 의왕지역 거주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해 92만 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184만 원의 이용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시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미혼과 사고사 등으로 개인형(1위)의 이용을 원하는 사망자가 늘고 있어 개인형(1위)과 부부형(2위), 가족형(4위) 등으로 수목장림의 운영을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개인형을 이용하면 의왕거주자는 68만 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136만 원, 부부형 (2위)은 관내자 116만 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32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더불어 수목장을 15년 연장하면 개인형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34만 원, 관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68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부부(2위)는 관내자 58만 원, 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16만 원으로 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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