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계단서 발 헛디뎌 낙상사고… 병원측 “안전시설물은 권장사항일 뿐”
안양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하루 평균 수백 명의 환자가 통행하는 계단에 난간 손잡이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법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권장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A씨(52)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을 병간호 중이던 A씨는 병원 단지 내 위치한 지하 식당을 이용하고자 후문 인근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코 밑 입술부위가 1.5㎝가량 찢기고 앞니 3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해당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조명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환자를 위한 난간 손잡이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시설물 안전 하자를 이유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당일 응급실에서 발생한 비용(75만 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병원 내부 계단 및 통로는 난간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병원 외부 계단은 안전장치 설치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계단이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과 편의점 등 휴식공간을 비롯해 인근 공원으로 연결돼 평소에도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하고 있어 병원 측이 법적 책임만 회피한 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병원 내ㆍ외부를 떠나 사고 지점은 수많은 환자가 이동경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는 병원 측이 환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적 책임만 운운하며 일부 응급비용만 보상해준다는 병원 측 입장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조명과 난간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병원 단지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도의상 응급실 비용은 보상해준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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