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보호관찰소다. 최근에는 경미범죄뿐만이 아니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까지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소위 님비현상의 희생자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사회에 널리 알려진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부터 배척되는 님비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기관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은 반인륜적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혁신책으로 실시된 소위 전자발찌제도에 기인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게 됨에 따라 흉악범에 대한 이미지와 보호관찰소가 덧입혀져 혐오시설로 급변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부분 경미범죄자들로서, 전자발찌 대상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1%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직원들이 대상자를 찾아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법무부가 각 보호관찰소의 이름을 ‘준법지원센터’로 바꾸고 업무의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까지 각 급 학교, 노인 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한 학생 및 일반인이 약 2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 각급 단체들의 신청이 증가일로에 있어 지역과의 소통과 범죄예방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준법지원센터’로의 기관 명칭 변경과 법교육의 실시는 단순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선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범죄자에서 일반 국민에게로 까지 확장시키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이다.
준법지원센터는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 즉 일반 시민의 법적 소양을 넓혀 지역사회 범죄 피해를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법문화를 진흥시키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종국적 목적인 선진 법질서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관 이미지 개선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교육’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루한 이미지 때문에 시민을 단순히 계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준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교육은 일반인에 대한 ‘계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등 지역 내 흔히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의 접목을 통해 보호관찰소가 인근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님비기관과 지역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성공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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