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선도적 규제개혁으로 생활속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

양주시가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으로 생활 속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의 숨은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부터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는 전국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시설대관 이용약관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잔액 환불 기준이나 환불 신청기한을 과소 적용한 사례,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 전가 사례,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른 자의적 계약해지 사례, 지방 공기업 시행내규의 신청서 제출시 불합리한 제증명 의무 제출 요구 사례 등이 발굴됐다.

 

시는 발굴한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사항을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5월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지방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확정하고 지난 6월 정비지침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도 시설관리공단과 주기적으로 회의와 협의를 통해 108건의 유사행정 규제를 발굴했으며, 지난 8월 말까지 81건의 유사행정 규제를 정비했다.

 

이는 당초 정부 지침에서 양주시 개선과제로 선정된 3건보다 훨씬 많은 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를 규제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찾아내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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