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은 21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공ㆍ사립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과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구용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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