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천70원, 월급은 168만6천63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6천470원)보다 1천600원이나 높은 것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1.15% 인상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승우 시 경제산업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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