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주의보…‘조합원 모집’ 내용 고의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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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관내 곳곳에서 브랜드 기업의 시공 등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 처럼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길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을 생략한 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사거리. 아파트 광고를 가장한 지역주택조합 광고들이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와 유리한 입지조건, 낮은 분양가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도배돼 있었다.

 

‘다산 바로 앞! 금곡대우 이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진 현수막에는 25ㆍ35평형 8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700만원대에 분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인근의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앞에도 버젓이 설치된 이같은 광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제 아파트 분양광고인 것 처럼 현혹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마석역 서희 아파트 1천373세대, 25ㆍ30ㆍ35평형’이라고 내걸린 현수막에는 600만원대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확장비ㆍ에어콘ㆍ김치냉장고 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남양주 전역에 내걸린 이같은 불법 현수막에는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은 쏙 빠져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흔히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특화된 공동체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금을 포함해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조합원의 이탈 등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추가분담금도 떠안게 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부지에 2~3개의 조합이 설립을 시도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조합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도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허위ㆍ과장 홍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회계감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희 측은 “현수막만 봐서는 일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상담전화가 오면 숨기지 않고 일반 분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안 측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곡, 마석 쪽에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 그 전에 홍보를 통해 모집하는 사례로 보인다”며 “행정적인 사업 계획 등을 안받았는데 받았다 하면, 제제할 수 있지만 (대행업체들이)일반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착공 아파트와 동일하게 싸게 분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잘봐야 한다”면서 “기간 연장, 금전적 유동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분양 아파트인지, 토지소유권이 확보됐는지, 토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모집하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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