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일부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지역이 사업 여부를 높고 찬반 논란을 이는 가운데 김포시가 정비구역의 새로운 해제기준을 내놔 주목된다. 시는 일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50%미만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도 조례에서 시장 등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기준안으로, 주민이 이 같은 기준에 따른 구역해제 요청이 있으면 찬반 의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해제기준안 중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및 토지면적 50%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 4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종전에는 법률에 의거한 조합해제 기준안에 따라 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세부 해제기준안이 마련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해제기준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공고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상관없이 이번 해제기준에 맞는 해제요청이 있으면 해제절차에 나설 것이다”며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김포지역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공공 4구역, 민간 5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변5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사업 찬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해제기준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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