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정비구역 세부 해제기준안 마련

김포지역 일부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지역이 사업 여부를 높고 찬반 논란을 이는 가운데 김포시가 정비구역의 새로운 해제기준을 내놔 주목된다. 시는 일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50%미만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도 조례에서 시장 등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기준안으로, 주민이 이 같은 기준에 따른 구역해제 요청이 있으면 찬반 의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해제기준안 중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및 토지면적 50%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 4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종전에는 법률에 의거한 조합해제 기준안에 따라 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세부 해제기준안이 마련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해제기준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공고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상관없이 이번 해제기준에 맞는 해제요청이 있으면 해제절차에 나설 것이다”며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김포지역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공공 4구역, 민간 5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변5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사업 찬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해제기준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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