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대상 2차 소방안전교육 실시
가평소방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 보수교육 의무화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관계인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열린 제2차 소방안전교육에서는 법 개정 전 다중이용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 교육만 받으면 되었으나 2015년 1월 20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2016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영업주는 새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내용과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법령 포함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교육을 주관한 조강근 예방교육훈련팀장은 “가평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 법령개정사항 충분한 공지를 통해 관계자들이 법령부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