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하고, 거짓 실종 신고까지 서슴지 않은 비정한 양부모와 동거인이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양아버지 A씨(47), 양어머니 B씨(30), 동거인 C양(19) 등 3명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 자신의 집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D양(6)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C양은 투명테이프로 묶여 있는 D양을 방치한 채 출근했고, B씨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등 비정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양이 숨지자 같은 달 30일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신 유기 후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행사장 등을 계속 활보하다 오후 3시40분께 112에 “축제에 왔다가 정오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는가 하면 B씨는 딸의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속이기까지 했다.
이들의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뒤 유기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딸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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