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천고용노동지청은 5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날부터 11월 4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멸되고, 실업급여의 반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은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하거나, 취업 및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장현석 지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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