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까지 보금자리론이나 주택연금의 실적은 공사가 연간 목표로 한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넘어섰다. 그런데 아직 자기 집이 없어 남의 집에서 임차생활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전세보증은 그러하지 못하다. 모두 이미 자기 집을 다 장만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왜 그럴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주택연금이나 보금자리론은 신청이 오면 심사를 우리 공사에서 직접 하지만, 주택보증은 은행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일 게다. 거기에다 주택보증의 역사가 88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만큼 보증종류도 많고 상품내용도 복잡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은행원들이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특히나 은행은 온갖 자체 금융상품도 많기 때문에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상품은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품요건 자체를 은행원들이 취급하기 쉽게만 할 수도 없다. 보증상품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쉽게 하면 보증상품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의례 등장하기 마련이다.
주택보증상품에는 전세자금보증 말고 중도금보증도 있다. 최근 주택분양현장마다 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게 중도금보증이다. 이 상품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 및 1인당 2건으로 취급요건을 강화하였다.
반면에 이용요건을 대폭 완화한 보증상품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새터민을 위한 특례보증상품이 그중 하나다. 그들은 거주지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부채가 있어도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천500만원을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세보증금에 대해 지명채권양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한다면 대출금액은 최대 4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KEB하나은행에서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도 매월 10만원을 지원받고 3년 뒤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하니 소득 낮은 분들은 얼른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박승창 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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