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수도요금을 냈지만, 전산오류로 미납 처리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가산금까지 더한 요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와 은행 간에 연결된 전산오류로 발생한 상황인데도 가산금까지 내라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3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2%가 추가된다. 가상계좌 납부 방법은 지로,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하며, 가상계좌는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 계좌이다.
그런데 납부기한에 맞춰 요금을 냈는데도 미납 처리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두 달 전 납부기한일에 가상계좌로 요금 1만6천여 원을 냈지만, 최근 자신이 미납처리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시 담당부서에 문의한 A씨는 자신이 입금한 요금이 전산오류로 입금 후 15초 뒤에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돼 미납됐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요금을 내고서 요금이 입금된 지 확인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전산오류라는 것은 시의 잘못인데 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B씨는 자신이 낸 요금이 재입금 되지도 않았는데도 미납처리됐다. B씨 또한 가상계좌와 행정전산망을 연결하는 전산오류 때문에 요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실하게 수도 요금을 낸 시민이 전산오류로 미납 처리됐는데, 시는 오히려 가산금까지 더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전산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말일 날 요금납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납부기한 일인 말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로 용지에 전산오류 발생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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