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장애여성(지체장애·2급)인 제가 임신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걱정해 주시는 것도 알지만 임신 소식을 4개월이 넘어서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만큼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엄마가 된 일인 거 같아요.”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비단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친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센터에도 2명의 임산부가 무거운 몸을 안고서 매일 같이 출근 중인데 비장애인도 힘든 과정을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있었던 것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의 42.3%로 이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4.7%이고, 임신을 희망하는 비율은 87%로 매우 높았다.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과정에서 가족과 이웃의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장애로 인해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는 주변의 지나친 우려는 여성 장애인이 엄마가 되는데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장애여성이 출산을 하면 100% 장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 또한 편견이다. 유전성 질환은 극히 일부이며, 여성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의료적 지원과 서비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더불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최근 여성 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특성화 산부인과 병원이 개원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출산과 산후조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산모지원(월 160시간)과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가정에는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영유아 자녀의 목욕, 이유식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장애인의 양육권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신청 : 누림센터)
또한 지자체에서는 여성 장애인(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여성 장애인출산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여성 장애인이 안정적인 사회 환경에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가족, 이웃, 사회 모두가 ‘온 마을’의 한 사람이 되어보자.
이흥로 道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