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올들어 4번째 심각

의왕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검찰 송치

의왕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올 들어 벌써 4번째로 강력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의왕시 전주남이길 인근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P소방장(여)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며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C씨(63)가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 5월 의왕시 포일동에 구급신고를 받고 나간 여성 구급대원에게 “왜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느냐”면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D씨(54)가 각각 200만 원씩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 타고 있던 E씨(62)가 신호대기 중 “신호위반하고 빨리 가자”고 말한 뒤 갑자기 구급차에서 내려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이 의왕시의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이어 네 번째로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기승 의왕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며 “국민안전처에서도 소방안전 저해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폭행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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