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구 시가지에서 세무 관련 업부 등을 담당해온 안산세무서가 건물의 내ㆍ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임시청사로 이전 업무를 보고 있다.
16일 안산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본관에 이어 99년 연약 지반에 신관 건물을 신축한 뒤 지속적인 진동발생은 물론 내구성 약화 및 벽면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꾸준히 대두됐다.
특히 우천시 누수현상으로 인해 옥상뿐 아니라 벽면 누수방지 공사에 이어 지하서고 침수로 인한 방수공사와 내ㆍ외벽 보강공사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개보공사 공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사 신축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세무서 정원이 지난 1990년도 76명에서 현재 191명으로 증가,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근무환경 열악은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 또한 신청사 신축의 원인으로 거론됐으며 지난 2010년 7월 청사에 대한 안전 정밀검사도 결과 건물 안전도가 ‘D’ 등급 판정을 받은 뒤 2012년 행정안전부에 청사수급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현 구청사를 철거한 뒤 신청사를 건축하기 전까지 단원구 선부광장로 23(선부동 1070-1) 세이브시티(1~4층)’로 이전 업무를 보고있다.
안산세무서는 지난 1989년 4월 광명세무서에서 분리 개청한 이래 1995년 2월 인천세무서에서 안산시 대부동 인수, 수원세무서에서 안산시 건건ㆍ사사ㆍ팔곡동 인수한데 이어 1999년 9월 기능별 조직개편과 함께 관할구역 변경 2004년 4월 시흥시 전지역을 시흥세무서로 분리했다.
이에 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은 물론 세무서를 방문한 많은 민원인들도 공간이 협소 ?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으나 임시청사에 이어 신청사가 들어서면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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