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조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 엉망으로 운영해 인근 주민 수년째 고통

화성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엉망으로 운영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주변 공장 근로자들은 수년째 악취 및 분진피해로 고통받았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읍 북양리 A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상습민원에 따른 기습 단속을 통해서다.

시 단속반은 A사가 작업실의 유해 공기를 정화해 내보내는 흡착시설에 활성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적정량의 20%도 채우지 않은 채 흡착시설을 가동한 것이다.

 

A사는 휴대폰 겉면에 페인트 물질을 분사해 도색하는 작업을 한다. 페인트 물질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채 밖으로 배출된 셈이다.

 

이로 인해 인근 근로자들은 악취와 분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인근 B업체 대표 L씨(48)는 “낮에는 먼지가 날리고 밤에는 페인트 냄새가 나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C업체 관계자 역시 “직원 10여명이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주변 업체들의 피해 주장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활성탄을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등을 잘 알지 못했다. 시의 행정조치를 인정하고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A사 대표를 소환해 위반사실을 통보했으며 사법기관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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