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불공정 노예계약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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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프로야구 선수 및 연예지망생 등의 불공정 노예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프로야구 선수, 연예기획사 연습생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불공정 노예계약이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01년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구단들은 자유계약선수 보상을 ‘연봉의 3배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연봉의 4.5배’에서 ‘연봉의 2배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연봉의 3배’로 고치는데 그쳤다”며 “프로야구 선수가 단지 2군에 내려가거나 연봉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선수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불공정ㆍ불합리한 규정으로 연봉감액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계약선수(FA) 제도와 에이전트(대리인) 제도 역시 대기업을 등에 업은 구단의 ‘갑질’이자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8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단의 ‘갑질’과 구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10명 중 4명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습생들의 평균 데뷔기간이 연기자의 경우 2년, 가수 2년 2개월임을 감안하면 데뷔는 물론 다른 기획사로 옮기지도 못한 채 장기간의 노예계약에 묶여있는 연습생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28.9%나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예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대형기획사에 가길 원하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어쩔 수 없이 신생회사 및 작은 회사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 통해 연습생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연습생 노예계약을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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