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청탁금지법 제도 개선” 촉구

▲ 질의사진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 등이 현재의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업체, 식당, 대리기사 등이 직격탄을 맞고 내수침체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을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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