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대책위, “道 도립공원위원회 남한산성관통 터널공사 승인 안건 부결하라”

▲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승인 반건 부결 기자회견1(사진_강현숙기자)
▲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이 18일 오전 산성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관통 공사 승인 안건을 반려하라”는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현숙기자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민단체가 “안건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산성공원 분수대 앞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승인 안건 반려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연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참혹한 자연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성남대책위는 이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는 7조 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관련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이 반려됐던 8년 전 자료를 대부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대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에 대해 직접 쓴 손편지들. 사진=강현숙기자

특히 법제처의 ‘자연공원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7월 법제처의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과 관련해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시설’이 포함된다”는 근거로 도립공원위원회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승인 안전을 상정했다”며 “자연보존가치가 높은 자연공원을 보존하고 지키자고 만들어진 자연공원법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사업에 포함시킨다면 자연공원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만큼 남한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공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원사 신도회 엄대섭 부회장은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으면 청계천처럼 복원될 수 없다”며 “남한산성이 있는 성남시장, 광주시장, 하남시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개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상대원초등학교 학부모, 대원사 신도회, 김미희 및 은수미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성남대책위는 오는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피켓시위와 함께 상대원초등학생들이 직접 쓴 남한산성관통 터널공사 반대 손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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