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김기욱 경사, 공무집행방해 공탁금 전액 기부

▲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소속 김기욱 경사가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 70만원을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전달했다. 사진=분당경찰서 제공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장애인 시설에 전액 기부에 화제다.

 

18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야탑지구대 소속 김기욱 경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 70만 원을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전액 기부했다.

 

김 경사는 지난 5월 10일 밤 11시 43분께 “누군가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 경사는 술에 취해 자고있는 A씨를 깨우려다 팔과 얼굴을 맞았고,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70만 원을 공탁했다.

 

김 경사는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서 공탁금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 하기로 결정 하고 관내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난방비로 공탁금 전액을 기부했다. 김 경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이렇게 들어 온 공탁금은 좋은 일에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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