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천4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570원 많은 7천40원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7만 1천130원으로 올해 127만 4천900원보다 19만 6천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00여 명에게 생활임금 시급 7천40원(월급 147만 1천13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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