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별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특별조사

가평군은 주택이 아닌 별장 및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그에 적절한 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건축물을 특별조사를 통해 엄정한 과세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누락 세원을 발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고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설악면 이천리와 회곡리 일대 총 29세대에 대한 상시거주 및 휴양시설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건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상지는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부과할 방침으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별장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도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한 채를 주거가 아닌 여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별장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이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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