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는 ‘해고’ 중징계 받았으나
일반직은 2개월 넘도록 조사미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만안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직 직원간 징계 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에 빠졌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무태만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일반직 직원에게는 해당 기관 등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측은 지난 7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방과 후 지도교사로 활동했던 기간제 근로자 A씨 등 2명이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근무태도가 확인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들과 같이 부적절한 근무태도가 인정되는 일반직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재단 인사위원회에 넘겨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8월 중순께 시에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시는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들 직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최근 의뢰받은 건에 대해 재단 측에 다시 조사를 이관했다.
이를 두고 일반직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 시와 재단 측이 서로 조사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재단 측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시에 의뢰하기 전 근무태만 등 진상 규명 확인을 위해 CCTV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에 대해 일반직 직원 B씨가 삭제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만 취했다. 이후 시와 재단은 두달이 넘도록 조사를 떠넘기고 있어 이들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미루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재단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건에 대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신중한 검토 후 재단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반직 직원들 감사는 시청보다는 사안이 발생한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재단 측에 조사를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 시에 감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다른 뜻은 없었다”면서 “시로부터 조사를 이관받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안을 검토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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