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허가한 풍무동 장례식장에 대해 풍무동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풍무동 주민들이 제기한 ‘쉴낙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 장례식장 건축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풍무동 주민들은 P상조업체가 신청한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 3월 시가 허가하자 인근 장릉의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고 교통영향평가 미흡, 주민공람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건축허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문화ㆍ관광사업에 피해를 주고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해당 업체에는 공사재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이번주 중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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