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근본적 해결책 마련

인?허가?등록 시 간판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제출하도록 개선

▲ 광명시 철산상업지구에서 지도민원과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 광명시 철산상업지구에서 지도민원과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이달부터 신규 영업 인·허가 신청시 간판 허가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를 받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기관·부서 등과 협조를 받아 각종 인·허가와 등록 시 먼저 간판허가증을 받도록 유도해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식업 영업주 법정위생교육 및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등 간판 관련 업소주 집합교육시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번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3년에서 5년이내에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정비되고 천문학적인 간판정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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