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합장 당선무효 장호원농협 25일 보궐선거

이천 장호원농협 최모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오는 25일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최모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수백만 원대의 굴비세트를 선물해 지난 5월20일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석방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최모 조합장의 당선무효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실시해야 하므로 오는 5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아 25일 치러진다.

한편, 장호원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로는 A모 전 조합장을 비롯해 B모 임원과 이사, 농협출신 등 6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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