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
김병준도 “수사 가능… 절차·방법은 신중해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까지 체포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모금을 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검찰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과거 조사를 확인하는 한편 서면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최씨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안 전 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어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인 4일 자정까지 안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씨의 조카 장유진씨(37ㆍ개명 후 장시호)를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장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