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3년간 받은 고통 누구에게 보상 받나요?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3년간 받은 고통을 관공서에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2일 안성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57)는 수심과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이 3년간 겪은 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3년 9월께 A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택시 콜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kt 전화국에서 XXX-5000번이라는 좋은 번호를 개인 이름으로 받아 차량에 기재하는 등 콜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운영 3일 만에 A씨는 “압류 건으로 문의가 있다”는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A씨가 받은 번호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용했던 전화번호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잘못 온 전화를 받던 A씨는 도를 넘어선 상담전화에 2년간 시청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정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경찰이 전화번호 회선을 모두 변경한 2014년 이전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과태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압류)에 기존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는 수천건으로 추정되며 특히 자동차매매상들이 차량의 과태료 미납여부를 조사하면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결국 전화번호 수정 작업이 없다 보니 수년 전 서류에 남아 있는 과거 전화번호로 A씨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수정도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직무태만”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루속히 번호 수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과 시 관계자는 “전화번호 변경 전 압류가 남아있다면 계속 과거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전화번호) 수정을 위해 국토부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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