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소속팀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뒤 선수를 양도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kt wiz의 보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승부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 7명 등 19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9구단 NC가 2014년 11월 투수 이성민(26ㆍ현 롯데 자이언츠)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신생 ktz에 특별지명 선수로 10억원을 받고 팔은 것을 ‘사기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에서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이 최종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에 따라 NC는 이적료 10억원과 이사비용 등을 kt에 돌려줘야 한다. KBO 규약 150조 6항은 ‘구단이 소속선수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에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와 이사비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경찰의 수사 발표 단계여서 뭐라 뭐라 답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가 이성민의 이적 후 6개월 뒤인 지난해 5월 5대4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넘김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라 NC는 이성민의 현 소속팀인 롯데에도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