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다음달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대상은 1천143건에 4천120만 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시는 대상과 금액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했으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시청 징수과 등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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