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앞두고 15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아동보호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집·학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동·장애인·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16곳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모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하고 존중할 것과 학대예방·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최용식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날 ‘아동학대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강의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아동학대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사례 등의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한편,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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