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남면 상수·운암리 그린마을 앞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남면 상수리 주민들 돈사 허가취소 등 반발 거세

양주시 남면 상수리ㆍ운암리 그린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건립되는 대규모 축사시설의 주거환경 오염을 이유로 허가취소와 공사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업자도 주민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모씨는 지난해 7월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남면 상수리 6천51㎡에 돈사 10개동을 신축하고 있다. 

이에 상수리와 인근 운암리 주민들은 “기업형 돈사에서 발생할 악취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다”며 허가 취소와 함께 공사장 출입을 저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 시의 건축허가에 오류가 있다며 건축주와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주민들은 항소했다. 이들은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시도 중재에 나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돈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토 마련을 유도하고 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는 등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씨는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자 지난해 12월 통행방해를 이유로 1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5월 공사방해를 이유로 2억1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소송 결과는 오는 24일 1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 1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는 그린마을을 지정해 놓고 시는 마을 앞에 4천두 양돈장 허가가 웬말이냐”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원마을 코앞에서 기업양돈 키워주냐’, ‘기업양돈 키우려면 우리마을 수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한상선 운암2리 이장은 “은현면의 기존 돈사들도 악취 유발을 이유로 이전ㆍ폐쇄시키는 마당에 살기 좋은 전원마을에 대규모 돈사시설을 신규 설치는 말도 안된다”며 “업주가 돈사를 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쓰면 더이상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주 원씨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공사를 강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속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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