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1시 47분께 가평군 청평면 소재 5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가평소방서에 접수돼 신고를 받은 청평 119지역대와 본서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했다.
이날 화재는 시장 내에서 이발소를 운영 중인 김모씨의 신속한 신고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가 소화기를 이용 신속한 초동 조치로 진화됐다.
가평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상가건물 뒤편 공터에 생활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 상가건물 외벽 5㎡ 가량 화재피해를 입힌 것을 확인했다.
불이 난 생활쓰레기더미 지점은 주민의 왕래기 빈번한 곳으로 발화지점에 담뱃갑이 관찰되는 등 흡연한 장소로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견돼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의 담뱃불에 의해 쓰레기더미 가연물에 착화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상점 내 비치했던 치킨가게 박모씨의 신속한 초기진화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박모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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