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원, 지역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알리자…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발의해 눈길

유진선 용인시의원(더민주)이 지역 청소년에게 지방자치의 의미와 참뜻을 알리고,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다.

 

조례안에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또 의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특히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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