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정’을 검찰에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16일이 어려우면 17일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조사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양측간 줄다리가 벌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24기이고, 2014년에서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복무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저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법리검토를 위해서 내일(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회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도)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순실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요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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