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년 5월 모란시장 이전을 앞두고 현행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노점상과 음식점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국 최대 민속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은 지난달 이전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모란 장터 바로 옆 중원구 성남동 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용지로 옮겨 내년 5월부터 장이 선다.
새로 이전하는 곳은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매월 끝자리가 4, 9일인 장날에는 모란 장터로 활용된다. 현 장터(1만2천200㎡)보다 1.4배 넓은 1만7천㎡ 규모다.
문제는 현재 모란 5일장에는 옥수수와 호떡 등 간식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 20개와 일반음식점(주류판매) 46개가 영업 중이라는 점이다. 이들 점포는 현행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제도권 내 흡수가 절실하다.
시는 이에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업 등 일정 장소 안에서 영업할 때만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위생설비 등 식품안전이 담보된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란 5일장 이전지는 다목적 공영주차장시설에 4, 9일 장터로 사용될 지평식 주차장으로 상ㆍ하수도, 전기 시설 등 기본시설이 계획돼 있어 위생문제는 없지만, 현행법 상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음식점 등 영업신고 시설기준 특례 적용 확대’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고 지난 7일 실무진 1차 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모란 5일장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할 경우 영업신고 등 질서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전문기관 용역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조례 제정 시 현재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제도권 내로 흡수,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모란시장은 지난 1964년 당시 광주군 대원천변(성남대로)에 좌판을 깐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돼 장이 서는 날이면 10만여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규모 장터로 성장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