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당 85원, 식당ㆍ목욕탕ㆍ세차장 등에 부과
의왕지역 식당과 세차장 등에 1t당 85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의왕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을 비롯해 목욕탕, 세차장, 개인사업장 등 일반 생활용수와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등이며 부과금액은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인 1t당 85원을 월간 지하수 사용량에 곱한 액수다.
다만,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과 농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허상현 의왕시 상하수과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 관측망 및 수질측정망 등 시설관리와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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