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동백세브란스병원 요구 수용한 용인시

적자 보전대책 등 市 권한 밖… 특혜 시비 우려

연세의료원이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 조건으로 ‘(병원)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해 보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등 용인시에 무리한 요구(본보 4일자 10면)를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시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세의료원의 요구 중 일부는 용인시 권한 밖의 일인데다 일부는 특혜 시비마저 일수 있는 사항이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연세의료원 측이 지난 3일 보내온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용인시의 협조 요청 건’에 대해 지난 18일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앞서, 주무부서인 시 도시계획과는 연세의료원 측의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관계부서인 투자유치과와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의료원에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 사업 등을 추진하면 (시가)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의료원이 ‘동백세브란스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자 보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시에 요구한 4가지 조건 모두 시 권한 밖의 업무이거나,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료원이 공사재개를 이유로 요구한 4가지 조건은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종 상향) ▲(병원 인근에)이천-오산 간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설치 ▲(병원 부지 인근에)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이다.

 

이 중 나들목 설치와 산업단지 개발은 용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은 국토부의 물량 승인 후에도 심의를 거치는데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나들목 설치는 아직 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또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종 상향)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에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

 

강웅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절차상 도나 국토부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런 기대효과 분석 없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세의료원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뜻”이라면서 “공사가 재개되는 등 각 요구 사항이 진행되면, 연세의료원 측에 구체적인 협조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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