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학교 이전은, 결국 시세차익 노린 꼼수”

성일학원, 아파트 지을수 있게 부지 용도변경 탄원서 제출
시민단체들, 지가상승으로 고수익 올리려 특혜 요구 지적
“좁은 등굣길 차량늘어 지금보다 사고 위험도 더 클 것”

성남 성일학원(성일중, 성일고, 성일정보고)이 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현재 부지에 대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종 변경을 신청,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성일학원 일대는 인도가 없어 등교하던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종 변경 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일학원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동문 등 1만4천500여 명으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아 “학교가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염원한다”는 내용의 종 변경 요구 탄원서를 지난 9월 성남시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성일학원 산하 3개 학교가 위치한 시민로 77번 길 일대는 초·중·고교가 밀집돼 학생 1만여 명이 좁은 등굣길 탓에 매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학교 건물도 건립한 지 40년이 지나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성일학원은 탄원서를 통해 인근으로 신축ㆍ이전하더라도 교육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일학원은 현재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지난 2013년 사들인 중원구 하대원동 산 2의 1 일원(대원근린공원 부지)으로 이전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성일학원은 안전과 건물노후화 등을 이유로 종 변경과 학교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현재로선 인구밀도와 교통환경 악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종 변경은 어렵다”며 “성일학원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학교 이전으로 학교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등굣길을 지나는 차량이 늘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용도를 변경할 땅의 지가 차이 등을 감안하면 일부 사학재단에 대한 특혜 시비도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환경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성일학원은 학교 이전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며 “결국 이들의 요구는 일반주택 신축이 가능한 1종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2종으로 변경해 사실상 아파트를 지어 고수익을 올리는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학원 측은 “탄원서에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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