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의·제정한 10여 건 제구실 못해
운영 안되는 위원회도 7~8건… 생색내기용 논란
하남시의회가 최근 5년 동안 발의ㆍ제정한 각종 조례 가운데 상당수가 제구실을 못 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나 ‘생색내기용’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의회에서 시의원 및 단체장 발의를 포함, 제정ㆍ공포한 조례 중 지난 2011년 8월 시의원이 발의ㆍ제정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지금껏 갈등관리심의회나 조정협의회 한 번 구성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 통합 등을 목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갈등 사안의 소관 국장ㆍ단장ㆍ과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미사강변ㆍ위례신도시 교통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위반 차량 신고·접수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11년)’와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11년)’,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2년)’,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년)’ 등 10여 건 역시 조례만 만들어놓았을 뿐 조례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 내용에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설치 또는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 역시 7~8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부 조례의 경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가운데 상당수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조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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