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12월부터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위험 시설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지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이 승인된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 874동 7천560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주택단지 주민들이 내년에 단지 내 보ㆍ차도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안전사고 위험이 큰 담장 허물기와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을 보수할 경우, 이달 말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2천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총사업비의 최대 80% 이내)할 계획이다.
문연석 건축과장은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주택의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안전도가 대폭 강화되고, 주거지역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안전등급과 삶의 질 만족도를 모두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 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ㆍ교체 등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이번이 2번째 대상 사업 모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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