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대로변 10여곳에 문구새겨 표지판 뒷면 임의로 변경 물의
운전자 시선방해 교통안전 위협 市 “낡고 오래돼 정비차원 활용”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명지대 사거리와 17번 국도 백암면 인근, 신갈오거리 등에 설치된 10여 개의 도로표지판 뒷면에 ‘엄마특별시 용인’이라는 시정홍보 문구와 그림 등을 새겨 넣었다. 시정도 홍보하고, 낡은 도로표지판 뒷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였다. 올해 시와 각 구의 도로표지ㆍ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은 모두 3억8천400만 원이었는데, 도로표지판 앞면을 정비하면서 뒷면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사실상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현행 도로표지규칙 제13조도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표지 뒷면 활용과 관련, 일부 예외 조항을 둔 것은 2차로 이하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나 시ㆍ군 경계표지판 등에 한해 방향 정보나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는 행위뿐이다.
관광정보나 지역정보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표지 뒷면을 활용할 경우,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장시간 도로 좌측으로 유도한다”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운전자는 교통 지체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도로표지판 뒷면에 시정 홍보를 새겨넣은 곳은 대로변이나 교차로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비교적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표지판들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표지판 뒷면이 낡고 오래돼 정비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면서 “국토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도로표지판 뒷면에 시정홍보를 하고자 문의해오는 지자체들이 많지만, 공익을 위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정홍보를 용인한다면 사익을 위한 광고판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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