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공동주택 노후시설 수리비와 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전기료 등으로 13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지원금 8억8천만 원에 비해 48% 증가한 액수다.
지원혜택 아파트단지도 62개에서 103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로 도로·보안등 증설이나 보수, 어린이놀이터 설치·보수, 노후 경로당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2천만∼5천만 원을 지원한다.
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할 경우 공동전기료를 총 1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단지는 내년 2월 3일까지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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