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쓰레기 투기 엄단…342건 적발 과태료 5천만원

군포시는 올해 시니어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 7개 동별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42건을 적발해 5천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검정 비닐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리다 걸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이 많은 군포 1동과 2동, 금정동 등지에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가 많았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 금액 등은 군포1동의 경우 152건(44%)에 2천400만 원(47%)으로 가장 많았고, 군포2동은 51건에 930만 원, 금정동은 74건에 1천200만 원 등이다. 재궁동과 대야동, 상봉 2동 등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봉투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 사람이 두 번씩 걸린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 기한 내 소명할 경우 20% 감면해 주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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