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남시와 공조 미사강변도시 불법시설물 단속

하남 미사 강변도시 내 도로와 인도 등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각종 행위에 대해 행위자 고발조치 등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LH는 하남시와 공조, 이날부터 주민 통행방해와 교통 흐름을 막는 불법 점유 컨테이너, 가판대, 공사용 장비주차 등 각종 불법 점유시설물 300∼400여 건에 대해 고발조치에 돌입했다. 대상은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도와 보도상의 각종 지장물들이다.

 

앞서, LH는 고발조치에 따른 안내현수막을 게첨,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계고장 발송에 나섰다. 또, 시 행복도시추진단은 계고에 불응하는 불법 사례에 대해 행위자를 파악, LH가 이를 통보해 오면 즉각 고발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와 쓰레기 투기문제 등을 우선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