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화재 발생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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